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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임차료 등 지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3-13 18:53 게재일 2022-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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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내달 8일까지 접수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의료 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광역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이자를 80%까지 월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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