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인당 50만원… 14일부터 접수
앞서 시는 1월말~2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영업시간 제한 등)로 인해 생계와 고용이 불안정해진 대리운전기사 1천269명에게 1차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대리운전기사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좀 더 두터운 고용안정망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연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두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2022년 3월 10일) 기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의 기간 중 10일 이상 또는 총 50만 원 이상의 운행내역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대리운전직종 고용보험가입자는 인정)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며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수성쉼터·달서쉼터),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서 현장접수하며, 등기우편(대구시청 별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전자우편(hjs0785@korea.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