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안동시에 따르면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6%(4인가구 기준 235만5천697원) 이하의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수범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사업예산은 14억원으로 175가구(경보수 70, 중보수 40, 대보수 65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천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로 나눠서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사업을 전담토록 했다. LH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재남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 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수선유지급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