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자전거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된 전 구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달서구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이내)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천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 지원된다.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심신이 힐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