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56억 투입… 연중 신청접수
대구시는 올해 총 256억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1만6천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지원신청 기간은 3월 7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1577-7121@aea.or.kr)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공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대상차량으로 선정되면 차량 성능검사를 받은 후 폐차해야 한다. 폐차 후 대구시 기후대기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t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액이 책정된다.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시행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총 4만2천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로 사업을 펼쳐 차량 1만5천대를 조기 폐차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