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조종면허시험은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면허 총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객관식 50문항)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상설 PC시험장을 운영 중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층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필기시험을 칠 수 있다.
실기시험은 포항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월 3회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