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 대상이 될 경우도 발생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었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지역민들의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77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은 지역민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단편적으로는 일부 거품 가격이 내리는 덕분에 분양가격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값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 이면에는 온갖 함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무산으로 말미암은 금전적 손실, 아파트 미분양 시에 떠안게 되는 남은 비용, 투자비 횡령과 같은 먹튀 등이다.
경산지역에도 2010년대 초부터 지역주택조합 바람이 불며 한때는 10여 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결과물을 보인 지역주택조합은 진량의 A 아파트 등 3곳에 그치자 경산시는 조합설립 인가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않거나 사업 주체의 주택법 위반과 의무사항시행여부 등을 지난 1월 3일부터 22일까지 5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점검했다.
이들 5곳의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겠다는 세대수는 2,298세대에 이르며 설립인가일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1월 사이다.
점검 결과 이들 5개의 주택조합 중 사업추진이 되는 3개 조합이 일부 항목을 공개 누락, 2개 주택조합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고발조치 예정 등 모두 자료공개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
특히 고발조치 예정인 2개의 주택조합 중 1개의 조합주택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 조합원의 피해가 당장 눈앞에 있으며 1개 주택조합도 2023년 10월까지는 해산 여부 결정 총회를 개최해야만 한다.,
주택조합을 해산하면 정산 후 남은 채무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있어 형사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주택조합이 사용한 기존 업무대행비는 환급이 불가해 전문가들은 “주택조합원이 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 조언하고 있다.
경산시는 해산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의 토지를 기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 기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지역민에게 주택조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도 검토되어야 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