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주민이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독도에 등록된 주민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어 울릉군이 고심하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지킴이' 독도리장 김성도 씨가 2018년 10월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뒤 부인 김신열 씨가 유일한 주민으로 등록돼 있다.
울릉독도주민으로 등록된 김씨 부부는 2003년 태풍의 영향으로 독도 서도 거주숙소가 망가지자 독도를 떠나 울릉도 사위 집으로 이주했다가 2006년 독도주민숙소와 부대시설 등이 복구됨에 따라 다시 주거지로 돌아와 살았다.
그러다가 2011년 기존의 독도주민숙소보다 두배나 큰 최신형 독도주민숙소를 증개축 준공, 김씨부부는 이곳에서 수산물을 체취하며 살았다. 2013년부터는 독도현지 독도사랑카페를 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 5년 동안 세금을 내기도 했다.
김씨 부부는 또한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 독도에서 거소 투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권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울릉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성도씨가 숨진 후 나이가 많은 부인 김신열(84) 씨가 고령 등으로 독도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2019년과 2020년에는 머물렀지만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숙소에 피해가 난 뒤 아직 독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이 지난해 주민숙소 복구공사를 마쳤지만, 김씨는 지난해에는 독도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는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울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울릉군수로부터 독도 상시 거주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겨 독도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2007년1월부터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독도 상주 민간인에게는 경상북도가 세대 당 월 7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구성원이 두 사람 이상이면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따라서 김성도 씨 부부는 월 100만 원의 생계비를 받았다.
경북도는 현재 울릉독도에서 생활하지 않은 기간 김씨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독도 실효 지배를 위해서라도 주민이 거주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지 않아 울릉군은 고민하고 있다.
김신열 씨의 딸과 사위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울릉군수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패소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고 울릉읍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울릉읍사무소는 딸 김진희 씨 부부가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전입신고를 반려했다.
울릉군은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 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망하면 새로 상시거주 주민을 뽑겠다며 원고들의 상시 거주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씨의 딸 부부는 울릉군수나 울릉읍장을 상대로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구지법은 청구를 각하하거나 소송을 기각했다.
울릉독도 서도에 현재 주민은 없지만, 겨울에 독도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아 잠시 독도를 비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119 소방관 2명은 3월께 다시 독도로 들어가서 근무한다.
그러나 울릉독도 동도에는 독도경비대 경찰관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등대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김씨 건강 상태 등을 봐서 거주와 관련한 내용을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주민 거주와 관련해서는 당장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