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무연고 사망·저소득층 공영장례제 필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2-14 20:32 게재일 2022-02-15 8면
스크랩버튼
배지숙 시의원 조례 발의<br/>“최소한의 존엄 지킬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사진·문화복지위원회)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가 2016년 78명에서 2020년 190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변변한 장례의식도 치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사망 당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배지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공영장례가 운영되고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