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4월부터 실시키로
안동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설치의무 대상시설에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 등에 물건 적치, 전기차 충전 완료 후 계속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상호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인프라 확대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함 해소를 기대해본다”며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가 배려와 양보의 자세로 성숙한 주차문화를 일궈나가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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