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농지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 후 편철된 주소지 기관에서 10년간 보관된다.
울릉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이 같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 1천㎡ 이상을 작성토록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농가주 주소지를 기준으로 농지가 관리돼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시행 예정인 농지대장은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또 농업인 기준 작성에서 농지 지번을 기준으로 작성,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는 현재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농가주가 아닌 농가 구성원의 소유농지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경우에 오는 4월 15일 이후에는 현재 농지원부상 농가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유농지와 임차농지 외에는 필지별 농지대장에 등재할 수 없다.
울릉군 관계자는 "농지대장 전환에 앞서 농지원부 등록 세대별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과 전환 리플렛을 우편 발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농지 관리의 효율성 개선과 체계적인 농업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