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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로 찌른 60대男 사망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2-02-03 21:07 게재일 2022-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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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 남성<본지 3일자 4면 보도>이 사망했다.

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A씨(64)가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4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이날 범행을 벌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종결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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