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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40대여성, 또 흉기에 찔려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2-02-02 20:35 게재일 2022-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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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받던 前 동거남<br/> 범행 후 극단적 선택 의식불명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신변보호 중이던 전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A씨(64)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와 동거중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9월 흉기로 위협 당하자 집을 나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의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스마트워치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 직장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주위를 맴돌았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A씨가 깨어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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