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선 대상 승선원 명부 전수 조사를 통한 일제 정비, 출입항 어선 중 승선원 미변경 확인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에 의해 관리선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사실의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정지 10일, 3차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