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업 등 2천640곳을 대상으로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12곳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하고, 종사자 24명과 이용자 33명 등 57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일반음식점 4곳, 휴게음식점 1곳, 게임장 1곳 등 6곳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최근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남구 캠프워커와 중구 동성로 일대 업소 240곳에 대해 16일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대부분 자영업자와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