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영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협약식은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장을 비롯해 송명애 부의장, 김화숙 운영위원장,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과 영주시 장욱현 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에는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교류의 협조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사항 협조 등이 담겨져 있다.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임용시험 △후생복지제도 △교육훈련 △직원보수 지급 △각종 전산시스템 등은 상호 협의하에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호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을 다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될것”이라 말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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