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는 공무원 인사권 분리에 따라 인사 독립권이 확보됨에 따라 울릉군과 유기적인 인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은 29일 “김병수 울릉군수와 울릉군수실에서 울릉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울릉군과 주요 협약 내용은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들의 교육훈련ㆍ후생 복지ㆍ복무분야 통합 운영, 기타 인사 운영의 상호 협력을 수반하는 사항이 담겼다.
김병수 군수는 “울릉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의 새로운 시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경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자 집행부와 협력을 다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실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동반자적 관계로 꾸준히 소통ㆍ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