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입학 초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지역에 주소를 둔 신입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교복구입비(30만 원) 지원 대상을 관내뿐 아니라 지역에 주소를 둔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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