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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물의 장애인시설, 노동법 위반도 ‘수두룩’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12-23 20:15 게재일 2021-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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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서부지청, 특별감독<br/>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2건 적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칠곡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13∼17일 칠곡 A시설을 상대로 특별감독 결과를 벌인 결과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설은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 64명에게 연장·야간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1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이사장이 다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도 확인했다.


서부지청은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조치하고, 대응체계 구축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에 대해 개선 지도하는 등 사용자와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경북경찰청과 협조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자세히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찬영 서부지청장은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시설은 이달 초 이사장이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장기간 자행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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