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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유아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1-12-23 16:07 게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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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는 29일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대상은 2021년 9월 1일 현재 영주시에 주문등록상 주소를 둔 만 5세 이하 아동이다.

영주 지역 내 지원금 수급 대상은 아동 1천965명과 가정양육 수당 대상 영유아 502명 등 총 2천467명이다.

이들에게 지급 되는 총 금액은 7억4천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마련 된다.

이중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 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는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 해소와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직권으로 신청·지급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재난지원금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안내 공고를 실시하고 직권 신청에 반대 의사 미제출 시 동의 의견으로 보고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김명자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영유아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영주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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