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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 활동보고회 가져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1-12-22 15:59 게재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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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가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영주시의회 조례연구회(사진)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영주시의회 입법 역량강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올해 4월 김화숙, 이규덕, 김병기, 이상근 의원으로 구성 활동 중이다.

보고회에서 김화숙 대표의원은 영주시 자치법규 47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의 이유로 40여 개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그 밖에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4가지 문제유형으로 분류하고 재정비 방안 마련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단순 정비만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제·개정하고 지속적인 점검·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조례안 등 개정안을 두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이날 결과 보고를 끝으로 지난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영주시의회는 2018년 12월 24일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가 직면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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