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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타인명의 후원 입후보예정자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20 20:24 게재일 2021-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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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1월께 타인 명의로 총 1천만원을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규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를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후원금 기부시 ‘정치자금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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