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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피해 예방 소나무 이동 단속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12-12 18:35 게재일 2021-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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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2일까지 단속반 운영<br/>불법유통 조경수 등 감시 강화<br/>무단반출땐 징역·과태료 부과<br/>
[김천] 김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22일까지 겨울철 소나무류 이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시는 단속반 운영 인력을 선발해 구성통로, 농소통로, 봉산통로, 상주통로, 선산통로에 각각 배치해 관할 지역 내의 목재유통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에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절차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충섭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주민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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