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2일까지 단속반 운영<br/>불법유통 조경수 등 감시 강화<br/>무단반출땐 징역·과태료 부과<br/>
시는 단속반 운영 인력을 선발해 구성통로, 농소통로, 봉산통로, 상주통로, 선산통로에 각각 배치해 관할 지역 내의 목재유통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에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절차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충섭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주민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