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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지방협의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김상태기자
등록일 2021-12-02 20:09 게재일 2021-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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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전북지사)와 지방협의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정당과 대선 공약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채택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송하진 회장은 “그동안 지방행정은 상당한 발전을 이뤄왔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으로 체감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도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8 정부안으로 발의된 일명 ‘국민개헌안’이 무산된 바 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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