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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여객선 사업자 공모…독도 여객선 사업자 신규 신청에 따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12-02 14:42 게재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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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를 운항할 여객선사를 해운법에 따라 공모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울릉도~독도를 운항할 내항 부정기 여객선 신규사업자를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울릉도~독도 간 여객선은 기존 육지~울릉도~독도를 운항하던 모 회사가 원거리 장기 운항으로 엔진의 무리, 선원들의 피로도, 신속한 독도운항, 관광객들 편의 제공을 위해 울릉도~독도 간만 운항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해운사가 여객선을 운항하겠다고 신청하면 적치율에 따라 허가를 내줬지만 사고 이후 특정회사가 신규운항 허가를 신청하면 우수한 선박확보, 건실하고 안전한 선사 선정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한다.

포항해수청은 공고를 통해 참가신청 자격으로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운법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울릉~독도(87.4km) 해상을 운항하는 쾌속 선급 이상 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울릉도~독도 간 운항시각은 사업자가 선정된 후 면허신청서를 제출받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자의 확보대상 시설물은 여객선,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터미널, 승하선시설, 매표소 등)을 확보해야 한다.

여객선사 선정방법은 사업자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후 포항해수청에 제시하면 사업수행능력(여객운송사업 수행능력,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인력투입) 45점, 사업계획(선박확보, 선박운항계획, 선박계류 시설 등)55점으로 평가한다.

가, 감점으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등 고객만족도 우수선사에게는 가점과 해양사고 이력, 고객만족도 부진선사, 과징금 등 행정처분 등이 있는 선사는 감점할 수 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객선사는 사업제안서를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포항해수청에 접수하면 된다. 포항해수청은 제안서를 7인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해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총계 점수가 80점이 이하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수산청홈페이지(입찰공고/고시)나 울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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