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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 기준 9억→ 12억원 상향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11-30 19:54 게재일 202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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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되고 양도세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상임위 법안 심사는 이의 여부를 묻고 법안을 처리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반대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표결을 요청함에 따라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우선 당초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늦췄다. 또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세의 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1주택자가 1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행일이 당초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개정안 공포까지 2~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뀌어 의결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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