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된 유통산업발전법 산업 변화 반영 못해…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다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4년전 대형마트가 크게 번창할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동안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쿠팡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급성장만 도운다는 현실이 대안 마련 논의를 촉발한 측면이 크다.
특히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다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놓고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당정청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 조항이 마련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상인들의 반발과 이커머스 업체들도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강한터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