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6일 경북경찰청, 포항의료원과 ‘경북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2022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응급의료장비, 경찰관 근무실, 비품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24시간 상주해 근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센터 내 근무경찰관을 배치하고, 주취자 보호 및 의료인 안전을 위해 역할을 한다. 포항의료원은 주취 환자 치료 및 경찰관 근무 공간 확보와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술에 취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이다. 단순음주자, 주취난동으로 인한 형사사법 처리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