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정부가 ‘12조7천억원+α(알파)’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분과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면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는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직급여 지원 재정을 1조3천억원으로 보강하며,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 명(기존 48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천억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천 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천 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천억원 반영했다.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1.5%) 낮춰주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해 인하조치를 이어왔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초광역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 고려해 개발한 지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 자산 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정비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입원료 수가 지급수준 조정 등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