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51.58km 대상<br/>무단출입·취사행위 강력 단속
개방 탐방로 13개 구간은 삼가∼비로봉 5.7㎞, 희방주차장∼연화봉 2.9㎞, 주정골∼죽령 2㎞, 달밭골∼초암사 3.1㎞, 점마∼하좌석 4.1㎞, 당골∼유석사하단부 3.2㎞, 희방사역∼희방3주차장 1.5㎞, 천동∼천동삼거리 6.2㎞, 어의곡∼어의곡삼거리 4.2㎞, 죽령∼연화봉 7㎞, 연화봉∼비로봉 4.3㎞, 비로봉∼어의곡삼거리 0.4㎞, 음비마을∼소야 2.9㎞, 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1.93㎞ 구간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산불 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백산사무소, 소백산북부사무소 및 지방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