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복원사업 대상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 지역 및 주요 서식지에서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소백산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여우 등 야생동물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을 잡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화약류·덫·올무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