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손실 문제는 매년 논란이 되풀이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3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 교통복지 정책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정작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다.
6개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은 연평균 5천500억원에 달한다. 대구시의 경우 2018년 569억원, 2019년 614억원, 2020년은 416억원 등 매년 5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2천596억원이다.
이런 적자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고령화 비율은 16%를 넘어섰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노후역사의 보수나 전동차 교체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투자에도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여러 번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는 그간 사정을 잘 살펴 연내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운영손실도 해법을 찾아 보전해주는 것이 논리에 맞고 순리적이다.
노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무임승차 연령 조정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된다. 지자체가 안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은 복지정책의 실질적 시행기관인 정부가 맡는 것이 당연하고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시철도 운영 손실분 보전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