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 55곳, 학교 절대보호구역 60곳, 택시 승강장 22곳, 버스 정류장 414곳 등 총 551곳이다.
시는 이들 장소에 금연 지도원을 배치해 계도 활동, 금연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금연 현수막·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2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구역에서 흡연하는 시민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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