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입으면 최고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의 위로금을,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1주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는다.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최고 3천만원)도 보장된다. 타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때도 보상받는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2014년 이후 매년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