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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심야 회식, 영희는 콘서트장… 이런 일상 돌아온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10-25 20:11 게재일 2021-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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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1년9개월 만에 3단계 ‘위드코로나’ 계획 발표<br/>내달부터 대부분 24시간 영업 가능 등 6주 간격마다 단계적 완화<br/>12월 중순엔 야외 ‘노 마스크’… 특정시설 출입 ‘백신패스’ 도입도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시행키로 한 25일 대구 남구청에서 직원들이 재택치료 확진자들에게 전달할 필요 물품 키트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일상복귀를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됐다. 12월 중순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에는 사적 모임과 관련한 모든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갖고 ‘위드(with) 코로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11월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12월 13일에는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점차 방역수칙을 완화할 계획이다.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로 나눠 방역 수위를 낮추는 셈이다. 크게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다만,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낫다면 평가 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방역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로 평가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우선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영업시간 규제가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 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백신 패스도 도입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반면,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식당 및 카페 이용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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