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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1년 공무직 임금교섭 타결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1-10-25 16:04 게재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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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는 25일 영주시 공공연대노동조합 공무직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합의된 임금협상안은 2021년 기본급은 동결, 올해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2.5%∼25%, 2022년에는 기본급의 5%∼50%내 지급하고 2년에 걸쳐 정근수당 지급률이 인상된다.

이중 일급제 적용을 받는 4명의 국도비 전환 공무직은 이달 1일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고 정근수당은 일반 공무직과 동일하다.

호봉제 적용이 제외된 조합원 11명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정근수당 지급률을 일반공무직과 동일화 한다.

타결안은 2022년 임금협약이 타결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소급분은 2021년 추경 및 2022년 예산안에 반영돼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

2021년 임급협상은 올해 4월 7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의 임금교섭, 2차례의 실무교섭 등 숙의과정을 거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최종 타결됐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 시국의 위기상황 속에서 노사가 이해와 양보로 원만한 합의 결과가 나왔다”며“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공무원과 더불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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