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매년 최소 60만원 상품권 지급하는 조례안 통과 ‘강행’ <br/>지역 소상공인·예술인·체육인 등 역차별 들어 지급 요구 거세질 듯<br/>수백억 추가 예산 부담에 선거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논란도 예고
안동시의회는 21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경제도시의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소속 시의원 9명이 발의한 조례로 농민 개개인에게 매년 최소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동시 집행부도 난색을 표명했다.
여기에 지난 19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 논란이 발생하자 ‘기본소득’과 ‘수당’의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즉흥적으로 수정·가결해 수백억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중대한 조례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가면서 가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당시 상임위에 앞서 농어민단체는 안동시청 앞에서 ‘조례 즉각 제정’을 촉구하면서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으며, 당시 방청하고 있던 한 회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는 시의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 내기도 했다.
이렇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어민수당 조례가 이날 가결되면서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도 안동시 및 시의회를 향해 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수당을 요구하게 되면 들어줄 수도 안들어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 이번 조례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의심의 눈길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농어민수당을 지급의 경우 안동시는 지난 5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된 ‘경북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에 따라 안동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60%에 이르는데 이번 조례 통과로 180억∼36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례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의심의 눈길도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과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이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나올 경우 들어줄 수도 안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안동시의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외 안동시 차원의 지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었던 것은 고사하고 과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말로만 알고 있다고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분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