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 간 월 단위로 나눠 연금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매수대상은 공익임지인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이다.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등 관할 6개 시·군 사유림이 해당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며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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