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제조·건설·무역 등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의 중소기업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억원, 여성·장애인기업 및 우대기업은 5억원까지 1년간 대출이자 4%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등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0억원의 자금을 확대 편성했다.
올해 155곳 업체에 468억원을 추천했다.
8일까지 접수하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충기 투자유치과장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기업 경영 안정화,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채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