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영상 점검… 아동학대 징후<br/>안전사고 위험성도 확인키로
군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상정보의 삭제·훼손여부 및 기기의 안정성 확보 등 CCTV 설치·관리기준에 대해 지도 점검한다.
또 안전실태 점검을 위해 표본영상을 확인해 아동학대 징후와 안전사고 위험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지도하고,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방지,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오도창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