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도내 4천여 가구 혜택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약 4천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한다. 또 기존 복지대상자(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도 홍보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