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독도현지 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 예산 10억원과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3억원이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미편성되었다.
특히 2개 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 지속가능위원회 결정에 의해 2016년 독도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에도 포함됐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라 매우 아쉽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의 독도 수호 대책 및 해양영토주권 강화 차원에서 2014년 울릉도에 개원한 해양연구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탁운영을 맡고 현재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그동안 국비 지원 없이 경북도와 울릉군의 운영비 지원만으로 운영해오면서 개원 이후 지금까지 100여 차례 걸쳐 독도 현장조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독도 바다사자 유전자 정보 확보, 이상고파에 따른 독도 해안선 변동 정밀 모니터링, 독도 수온변동 정밀 모니터링, 독도 아열대화에 따른 신종 해양생물 보고, 실시간 독도해양관측부이 장기 운영 등을 수행했다.
특히, 이러한 독도 정밀 조사는 전용 연구선이 없이 낚시선, 어선 등을 임차하여 수행한 연구라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 연구의 지리적 장점과 독도 연구에 대한 연구원들의 열정과 현장 경험을 살려 묵묵히 연구를 수행해 왔다.
다행히 2022년에는 45톤급 다목적 독도(울릉도) 전용 연안 연구선이 취항 예정이라 독도 해양연구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 연구 등 독도 연구자들의 획기적 연구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지만, 내년 국비 예산 미편성으로 연구선 운영 및 독도 연구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기지는 또한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의해 국내 독도 연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독도특수목적입도객지원센터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지원없이 자체 예산으로 시험운영 되다보니 센터 운영에 큰 한계가 있다. 특히, 기지 장기 근무 희망자가 있음에도 기재부의 출연연구기관 인력 관리풀로 인해 인력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근무기간 3개월로 한정된 임시직의 순환 채용으로 센터 및 기지 인력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지는 또한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인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로 지정받고 2021년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2022년부터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로서 울릉도 및 독도의 해양생태적 가치를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지에서는 그동안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정점에서 제외되었던 울릉도 모니터링을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 보호 관리차원에서 2019년부터 모니터링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내년 독도 연구선이 취항하면 독도까지도 확장할 예정이다.
이렇듯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독도 연구 및 교육 부분에서 울릉도에 위치한 유일한 자연과학 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울릉도(독도) 연구 거점 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고려할 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울릉군과 경상북도의 지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 내륙과 각각 최단 130㎞, 217㎞ 떨어진 상태에서 200만년 이상 격리된 지리적 특징과 우리나라 유일의 대양섬으로서 독특한 기후환경 조건으로 인해 전 세계에 울릉도(독도)에만 서식하는 약 40여종의 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독도)는 전 세계 대양섬 중에서 가장 높은 식물 종분화율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식물 분포는 제주도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질학적 특징과 함께 2020년 태풍 마이삭때 보여주듯 파고 19.5m의 상상을 초월한 자연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화산이 만들고 바람과 파도가 다듬은 울릉도(독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야외 자연사 박물관이며 자연생태 실험실이다. 하지만 그 가치와 위상에 비해 그동안 지리적 접근성과 현장 중심형 연구 인력 한계로 연구가 매우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가 울릉도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울릉도(독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곧 동해 해양영토 수호와 독도영토주권 수호이며, 바다사자(강치) 남획이라는 생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독도를 관리하는 진정한 주인은 대한민국임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 독도는 울릉도와 연계하여 과학으로, 생태적으로 지켜야 할 때이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는 독도 관련 연구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기재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