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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안 된다…불법광고물 근절 쾌적한 경관 조성 위해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9-05 14:35 게재일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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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탈 불법은 물론 아름다운 울릉도 자연경관 훼손과 깨끗한 이미지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실명제를 시행한다.

울릉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자 오는 11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오른쪽 아래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시행에 앞서 9월부터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4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 현수막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와 동시에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울릉군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광고업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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