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롤어선 울릉도 등 동해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울릉도 어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트롤어선 동해진출 반대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
(사) 전국채낚실무자 울릉어업인 총연합회(회장 김해수)는 성명서에서 2004년부터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로 오징어가 급감 지난 2018년과 2019년 울릉도어업인 생계가 위급 척당 2천만 원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아 힘겹게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안보리결의 제2397호를 근거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그물을 이용해 싹쓸이하는 중국어선 북한조업과 오징어 씨를 말리는 대형트롤어선 공조조업 막아달라고 요구 및 건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과 12일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방안을 논의하면서 지금까지 금지된 동경 128도 이동조업에 관해 허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릉어민들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때문에 우는 어민들을 살려 주는 정책은커녕 대형트롤을 동해진출 울릉도 어업인들을 죽이려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어 울릉도 어민생존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고 주장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제2차 수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미래라는 정책목표로 TAC(총허용어획량)과 오징어 금어기를 설정하고 오징어 체장 제한, 오징어 조업 구역설정, 어선 감척을 했다.
낚시를 이용해 조업하는 채낚기어업을 대상으로 이 같이 노력하면서 그물을 이용. 싹쓸이 조업을 하는 대형 트롤어선 조업 허용한다는 것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처사라면 분노하고 있다.
울릉도는 90%가 오징어 채낚기 단일 어종에 의존하는데 오징어 불황으로 도산, 어민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중매인, 수협, 판매업자 등 연관 산업이 붕괴하는 등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1항 농·어민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대형트롤선을 동해로 진출시키는 것은 울릉도 어민들과 동해안 영세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릉도 어업인들은 동해안 오징어와 모든 어족자원을 멸종시키고 울릉도와 동해안 영세 어업인들을 죽이는 대형 저인망 동경128도 이동조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생존권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잘못된 어업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해수 회장은 “동해안 경북 5개 시군은 물론 강원도 어업인들도 동해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출을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