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만원 지원
시는 농공·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1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산품의 물류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영주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로서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연간 물류비 400만원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명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도 원자재 구입 및 최종생산품 국내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의 50% 이내이다.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체납 기업, 2021년도 1차 물류비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7일까지 2차 접수를 받은 뒤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차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100명 이하 제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16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7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주지역에는 6개의 농공단지와 5개의 산업단지에 농공 99개, 산업 66개 등 165개 업체가 공장을 등록해 운영 중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