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8천건·6억7천700만 원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제2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 전 세대주의 주민세(개인분)를 전액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원 이하 법인의 기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4만8천건, 6억7천700만 원으로 올해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감면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