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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막장극… 양심선언 의원에 ‘보복 징계’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1-07-27 19:56 게재일 2021-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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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원과 일부 의원들 ‘합세’<br/>담합 사건 폭로 의원에 이중처벌 <br/>형평성 잃은 윤리위 징계도 물의
[경산] 경산시의회의 보복·형평성 잃은 징계가 물의를 빚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의장 선거때 사전 담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한 시의회 징계 중 일부는 벌금형 선고금액을 무시하고 징계하지 않았다.

담합 사건을 폭로한 특정 의원에 대해서는 ‘보복·분풀이 징계’로 진행했다. 담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폭로 의원 ‘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산시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8명,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4명이다.

이번 징계는 의원 투표 다수결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지난 16일 의결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향선 의원은 ‘20일 출석정지’ 징계를 했다.

반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남광락 의원은 ‘징계 없음’으로 의결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의원 4명 징계를 주도한 시의회 윤리특위 박순득 위원장과 강수명·박병호·이철식·이성희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리특위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남광락 의원은 특위에 참석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없음’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사과를 한 배향선 의원에겐 ‘20일 출석정지’ 징계를 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며 의장 선거 담합 사건을 폭로한 무소속(민주당 탈당) 황동희 의원에 대한 ‘보복 징계’는 한편의 막장극을 보여줬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종 혐의를 인정해 가장 적은 벌금형(200만원)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시의회 징계에서는 ‘30일 출석정지와 본회의 공개사과’라는 가장 무거운 ‘이중 처벌’이 내려졌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황 의원의 ‘자폭’으로 함께 벌금형이 선고된 민주당 의원 4명이 보복 징계를 주도했다.

민주당 의원 4명의 조직적인 지원으로 의장단에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의 이기동 의장과 박미옥 부의장,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도 황 의원 ‘보복’에 가세했다.

의장 선거 담합 사건으로 이기동 의장과 박미옥 부의장·손병숙 위원장은 당으로부터 각각 당원권정지 1년 6개월,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아 황동희 의원에 대한 ‘악감정’이 ‘분풀이 징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의장 선거때 민주당 의원들과 이기동 의장 등 국민의힘 의장단과 반대편이었다가 이번에 의원 징계 윤리특위를 구성한 박순득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성명에서 “양심선언을 한 황동희 의원에 대한 감정에 사로잡힌 말도 안되는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회 개원 30년 이래 윤리특위가 결성돼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의장단의 책임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의장단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 앞으로 이기동 의장 등 의장단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2018년과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때 당시 국민의힘 이기동 후보 지지를 위해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담합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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