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음주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피서지 주변 등 지역 여건에 맞춰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경찰서별로 자체 상시단속도 한다. 집중단속에서는 교통·지역경찰뿐만 아니라 상설중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20∼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변경,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과 차단에 중점을 둔다.
특히, 최근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타지역 이동 술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고 교통안전을 잘 지켜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