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강제퇴사·부당 전보 등 갑질” 해당 직원 건강 악화로 입원<br/> 중앙회 사실관계 조사 중… 이사장은 “인사규정 어긴 적 없다” 반박
지난 4월 17일 제주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안동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있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안동 A새마을금고에 재직 중인 B씨(55·여)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성 과로를 겪어 병원에 입원 중이다. B씨는 자신이 입원한 원인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신고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96년 기능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7년 근로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강제퇴사 당했다. B씨는 당시 A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C씨가 다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퇴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B씨는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해 2008년 원근무지로 복귀했다.
이후 꾸준한 업무성과 우수 및 비이자 수익사업(공제업무)에서 경북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실적으로 포상을 수차례 받으며 2011년 일반직 6급으로 전환, 이후 2018년 4급(차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2015년 다시 이사장에 취임한 C씨에 의해 꾸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C이사장은 동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지난해 5월 본점 출납담당 직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해당 업무는 통상적으로 하급 직원들이 담당하는데 B씨는 지점장이던 자신을 출납담당 직원으로 보낸 것은 C이사장이 원칙도 없는 징계 수준의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B씨는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무리한 업무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책임자에게 수차례 인사업무 상 일반원칙 직위, 직급에 맞는 업무에 배치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C이사장이 인사방침에 어긋난다며 묵살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C이사장이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과 자신을 차별했으며, B씨가 업무상 C이사장의 앞을 지나갈 때도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07년 당시에도 다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나를 강제로 퇴사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직 후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 나에게는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등 무시와 차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이사장은 “인사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정당한 인사 규정에 따른 직원 배치였다”며 “B씨의 경우 지점에서만 근무해 순환차원에서 본점으로 근무를 명했고, 또 지점 근무만 하다 보니 출납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생각에 출납업무를 맡겼지만 이는 향후 관리직으로 일하게 될 때 하급직의 일을 모르면 안된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2007년 강제퇴사 후 소송을 통해 복직했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당시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노동부에서 재계약을 권고해 계약을 연장 한 것일 뿐”이라며 “인사이동이든 갑질이든 원칙을 어긴적이 없고, 이같은 주장은 새마을금고 본원의 사업인 사회 환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 전부를 욕보이는 일”이라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피해 여성과 문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