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취약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았고,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았다. 해당 조사는 올해 2∼3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령을 떠나 사기수법 자체로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 등이었다. 보이스피싱 접근매체로는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고, 전화(32.5%), 메신저(19.7%)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사기범의 피해자 조종 및 자금탈취 단계에서는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했으며,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앱(48.7%) 및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였으나, 20대 이하의 경우 피해 비율이 4.5%로 매우 낮았다.
피해금 전달에 있어서는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하는 피해를 당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고, 비대면(모바일·인터넷) 이체(34.8%)가 뒤를 따랐다. 대면전달(7.9%) 및 ATM(7.1%) 등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이 중에서 대면전달의 비율이 낮은 것은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참여할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됨에 따라, 만약 자금이체 피해 시 30분 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피해예방 가능하다. /전준혁기자